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 이하로 제한되고, 보조배터리로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오는 20일부터 항공기 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내 반입 개수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100Wh 이상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이 있으면 2개까지 소지를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인당 160Wh 이하 보조배터리 2개까지만 들고 기내에 탈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기준으로 확정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과 기내 충전,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자체 안전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기준이 없다 보니 국가별, 해외 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라 승객들이 혼선을 겪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준 강화를 지속 제안했고, 지난달 27일 승인을 거쳐 국제 기준으로 채택된 겁니다.
이번 조치로 각국 규정이 통일되면서 환승객을 포함한 국제선 이용객의 불편이 줄고, 기내 화재 위험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 중인 만큼, 출국 전 항공사별 세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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