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사용자 지침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사용자는 약정한 연장근로 수당보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액수가 더 클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지침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본 원칙은 임금을 구성하는 각 항목을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의 항목별로 각각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고정하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는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총액보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액수가 더 클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정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 여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녹취> 권창준 /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시간을 기록하면 자신이 일한 시간만큼 정산 가능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을 발의해서 입법을 상반기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 업종의 경우 간주근로시간 제도 등 특례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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