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대대적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가업 승계라는 명분을 악용해 세금을 피하는 꼼수 상속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유호림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주 앵커>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돕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최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본래의 취지는 무엇이며, 다른 상속세 공제와 비교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차현주 앵커>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정부가 이 시점에 현장을 들여다보기로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차현주 앵커>
이번 실태조사에서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확인한 항목들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나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악용 사례를 강하게 질타하며 제도 정비를 주문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보고 오신 것처럼 악용 사례들이 심각합니다.
조사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 중 44%가 공제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들처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악용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차현주 앵커>
정부가 개선안으로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조치가 '무늬만 가업'인 사례를 걸러내는 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이번 개편안에는 토지 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이것이 왜 필요한 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