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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담합·독과점 엄정 대처"···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출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담합·독과점 엄정 대처"···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출범

등록일 : 2026.04.16 11:30

김용민 앵커>
중동 상황 여파로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물가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민 앵커>
지난 2월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출범했는데요.
먼저 출범 배경과, 그 안에서 공정위가 맡고 있는 역할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네, 물가는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거시경제지표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수준'이 높은데요,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된 장바구니, 먹거리 가격이 뛰어 민생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가 불안정을 틈타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민생물가 TF"를 가동하여 관계부처가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불공정거래점검팀"을 꾸려서 기회주의적인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물가 TF 및 불공정거래점검팀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요인을 적발하여, 제재와 함께 제도 개선에 이르는 근본적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편적 물가 대책과는 다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불공정행위 우려가 큰 품목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대상인지 소개해 주시죠.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네,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품목 등을 가장 중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돼지고기·달걀 등 농축산물, 밀가루·전분당 등 가공식품, 그리고 인쇄용지·생리대 등 생활 용품을 포함한 대표적 민생 분야부터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큰 품목, 예컨대, 석유류, 페인트 등 중동발 수급 차질로 영향이 큰 분야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공정위가 실제 점검에 나서 담합을 적발한 사례들도 여러 차례 알려졌는데요.
대표적인 성과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네, 지난 2월에 설탕 담합을 제재했습니다.
음료나 과자 등 제조사에 판매하는 설탕 가격을 4년 이상에 걸쳐, 총 8차례 가격을 올린 카르텔입니다.
가담한 3개 설탕 제조사에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3월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인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9개 사업자를 제재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에 판매되는 일반육,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 입찰가나 견적가 등을 담합한 사례입니다.
과징금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는 검찰 고발했습니다.
밀가루, 계란, 전분당, 인쇄용지 등의 담합 혐의를 확인해서 상반기 중에 차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과 폭리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한편으로는 공정위 조사가 과징금 부과 같은 사후 제재에 치우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그러한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합니다.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더라도 국민들 피부에 느낄 수 있게 가격이 잘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합이 깨어지면 그 효과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격재결정 명령과 같은 조치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장기간 관행화된 채로 담합가격이 유지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설탕 담합 건에서처럼 정상화된 가격을 다시 올리는 편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가격 변경 시 보고명령' 같은 조치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재 원료제품 담합의 경우는 담합 적발 효과가 최종 소비재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사후 동향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담합 적발 효과가 최종 소비재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중간재 담합이 적발되자, 관련 업체들이 작게는 3%에서 많게는 20.5%까지 공급가격을 스스로 인하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원료제품들이 주로 투입되는 빵,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전반으로 전방산업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담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소비자에 되돌려준 조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와의 상생의 취지도 있다고 생각하며, 가격 인하 노력에 동참해 주신 업계에는 감사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최근 중동 상황 여파로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 대응 방향에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중동전쟁이 에너지와 원자재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석유, 나프타 등의 공급망 불안이 2차, 3차, 연쇄적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정부는 기존 민생품목에 더해 중동전쟁 관련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가격 인상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정유사, 주유소 중심으로 가격 인상을 모니터링하고, 담합 의심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프타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시에 가격을 인상한 페인트 분야에 담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왔는데요.
담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다양한 정책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사 인력을 제때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공정위 역시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있습니다.
담합을 비롯해 독과점·하도급·소비자 등 공정위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165명 규모의 조사·심의 인력을 증원하였고, 200여명 규모의 추가 증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사건 심의를 위해 공정위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단속과 제재뿐 아니라 제도 개선 같은 근본 대책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재 검토 중인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생각하기 어렵게 충분한 사전 억지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충분한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담합의 유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보구요, 담합에 부과되는 과징금,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위 감시만으로 사업자 간 은밀하게 행해지는 담합 행위를 모두 찾아내는 것은 어려워, 내부고발 등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반시장적인 담합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해당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담합 하면 반드시 걸린다", "담합으로는 이득이 없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각인되면 담합도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앵커>
지난 3월 초,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예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합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담합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덜 깎아주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담합 적발 시, 과징금을 위반으로 얻은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한 차례라도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으면 즉, 반복되는 담합에는 100%까지 가중하려 합니다.
또한,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요소는 꼭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정과 별개로 담합 과징금의 법상 상한을 현행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난달 정유 업계, 또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와 각각 상생 협약을 체결하셨는데요.
중동전쟁 대응 차원에서 이 협약들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네, 최근에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 석화, 플라스틱 분야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생협약을 맺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 특히 관련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정유업계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속거래 계약 관행, ▲최종 매입가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사후정산제 등 그간의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혼합 판매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투명하게 결정되어 주유소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석화- 플라스틱 업계 간에도 공급 가격 인상폭을 조정하고 국내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노력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상생을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물가 안정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중동전쟁 등 경제 상황의 불안정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물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로 일으키는 가격 인상은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시장경제의 제1의 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생 분야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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