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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필수의료 배상보험사 공모···"응급·분만 사법 부담 완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필수의료 배상보험사 공모···"응급·분만 사법 부담 완화"

등록일 : 2026.05.11 17:49

임보라 앵커>
정부가 분만과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겪는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복지부는 배상보험 국가지원 사업의 수행 보험사 공모에 착수했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산모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끝내 태아를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만과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과 의료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순간의 사고가 거액의 배상 판결로 이어지다 보니, 의료진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악순환까지 반복되는 상황.
정부가 이런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 사업의 실무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험사와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사업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대폭 넓힌 점입니다.
의료진이 배상 부담 없이 중증 산모와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전문의 1인당 175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최대 17억 원까지 배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의료진에게는 보험 효력을 소급 적용해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신현두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제 환자 측에서도 불가항력 사고로 인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하고 이렇게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산부인과 기피 현상 같은 것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공모를 마친 뒤 다음 달 초 보험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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