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신고가 다수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매월 소액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을 선결제하는 등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의 올해 1분기 수사 의뢰 검토회의에 따른 결과로 현재까지 55개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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