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캠핑장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인데요.
야영장은 관광 진흥법상 개별 분양,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 사업입니다.
캠핑 사이트, 부지를 개인에게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기획 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요.
문체부는 관련 광고를 봤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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