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부정하게 취득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이용해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장학금을 수령한 외국인 일당이 검거된 것과 관련해 시험 공정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의 학위를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응시자 확인을 위한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 대리시험에 준해 제재 기준을 상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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