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판매업체 등 총 85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작업내역 서류 미작성 등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이 초과해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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