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원이나 입원 등 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공동관리비 항목도 계약 전 투명하게 공개되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국무회의 안건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1. 자녀 휴원·입원 시 단기 육아휴직 가능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의 세부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휴원이나 방학, 입원, 격리 등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우선 휴직 기간에 대한 문의가 많으실 텐데요. 단기 육아휴직은 1주나 2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일 미만이나 1일 단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휴직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방학은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 내에 포함돼야 합니다. 나머지 사유들은 휴직 기간 일부만 겹쳐도 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자녀당 연 1회씩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선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시행됩니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전이나 임신 중 위급한 경우에도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깜깜이' 공동관리비 계약 전 설명 의무화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그동안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입주 전 공동관리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료 대신 공동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인상에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전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니 입주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과 밀접한 국무회의 안건들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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