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를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지난달 초, 충남 천안에서 11살 아동이 학대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숨지기 전 경찰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 조치를 강화합니다.
녹취> 현수엽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일시 보호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113명 늘립니다.
대응활동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합니다.
아동 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취학 면제나 학대 이력을 확인합니다.
고위험 아동은 관계 기관이 합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 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보호시설도 늘립니다.
녹취> 현수엽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 아동 및 영유아 특화 쉼터를 내년 18개소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구 내 시설이 없는 경우 시도공무원이 책임지고 피해 아동을 쉼터 등 보호시설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한편, 정부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 대상 약 3만 명 가운데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19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그중 보호자 2명은 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전수조사도 이달 말까지 완료하는 등 위기아동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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