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의무복무 병사 단체 상해보험···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

LIVE 정책 K 3부 매주 월~금요일 16시 30분

의무복무 병사 단체 상해보험···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

등록일 : 2026.09.03 17:53

김용민 앵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합니다.
전역 후에는 1년 반 동안 제대군인 실손보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의 복무 기간과 전역 후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한성숙 / 국무총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복무 중은 물론이고 전역 이후까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 의무복무 청년의 상해와 질병 보장을 강화합니다.
국방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합니다.
지금도 군 병원 무상 진료와 사망·장애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프라와 한도, 보상범위가 제한돼 이를 확장하는 겁니다.
입대와 동시에 보험에 가입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골절과 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입원비와 수술비 등 폭넓은 보장을 받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역 후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금도 복무 중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제대군인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군 복무 인과성이 입증될 때 전액을, 아닌 경우 중증 질환에 한해 절반만 지원됩니다.
경증 질환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김달원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군 복무와 인과성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지원 범위도 좁기 때문에 이번에 실손보험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7월부터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합니다.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이나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정책 지원연령도 군 복무기간에 따라 연장됩니다.
부처별 주요 청년사업 지원연령을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하고 향후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때 병역이행 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에 따른 연령 초과로 청년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