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대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농지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상속이나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처럼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농지 이용은 보호하고, 농지 임대차와 휴경, 농지은행 등 관련 제도는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는 계획인데요.
농지조사 이후 우리 농지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이번 조사를 단순히 처분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농촌의 변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도 추진 한다고요?
Q. 농지조사 계기···제도 전반 개편 추진?
Q. 농지은행 역할 강화?
Q. 농업인 편의 증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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