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인 오는 2028년부터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규정을 지난 23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맞춘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다면, 소비자가 이 음료를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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