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내, 공동 근로복지 기금법인을 전수 점검한 결과, 부적정 운용 사례 90건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전 사업주의 기금 유용 행위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89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을 하고, 연말까지 정관 변경 등의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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