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요건 등을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소득, 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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