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사외 적립이 의무화됩니다.
전문 기관이 퇴직연금을 개인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연금도 도입됩니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강재이 기자>
지난해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은 8천229억 원입니다.
전체 임금체불액의 41.1%를 차지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내부에 쌓아두다 경영난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보관하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겁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에는 10인 이상, 2030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연금을 조기에 도입하는 사업장에는 부담금 일부와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의 18.82%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회사나 노동자가 적립금을 운용했다면, 앞으로는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입자가 전문기관에 운용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난해 퇴직급여 수령 계좌의 83.5%가 일시금을 선택한 가운데, 정부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전화인터뷰> 전재문 / 재정경제부 연금보건경제과
"연금화를 유도함으로써 퇴직금 관리에도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충분한 노후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정부는 다음 달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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