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이용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예보하고, 한 달 동안 이용자와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이용자, 통신사업자, 관련기관 등은 자신의 의견을 통신위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신위가 이번에 실시하는 `제도개선 예보제`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이용제도 또는 업무처리절차를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고 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업무처리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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