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조권을 고려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상`으로 돼 있어, 8m 높이의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2m 이상의 간격을 둬야 했습니다.
건교부는 다세대주택 이격거리 기준이 건축물 높이에 상관없이 1m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성이 향상돼 다세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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