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동아일보는 5일 “이동통신 3사, 위치 추적 불법 영업”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3대 이동통신사가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치추적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위치조회통보함을 통해 서비스 내용이 통보돼 왔고, 지난해부터 통보 방식의 개선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팀의 이상철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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