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상가용지의 우선분양 대상자가 다음달 중에 확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상가용지 분양 대상자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상가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2.4분기로 예정됐던 우선분양 대상 확정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아직 분양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불법전매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가 우선 분양권은 기존에 영업을 했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 등에게 생활대책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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