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바로 신용카드 사용을 빗댄 말인데요.
올해는 작은 것부터 아끼겠다고 결심한 분들,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를 권해드립니다.
체크카드는 자신의 예금잔액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카드의 올바른 사용법과 신용카드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체크카드는 자신의 예금잔액 내에서 은행에서는 현금카드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는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으며 거래 즉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직불 개념의 카드입니다.
체크카드는 신한, KB 등 은행계 카드 뿐 아니라 삼성, 롯데등 전문 카드사도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금융기관과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욱 상담원 /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발급비율 7:3, 18~25세의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며 충동구매 자제하고 외상을 싫어하는 알뜰파 주부들에게도 인기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15%에 비해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및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 신용카드와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2,3년전에 나온 체크카드는 부가서비스가 없었지만,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요새는 패밀리 레스토랑, 영화, 주유, 놀이공원 할인까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치금을 내거나 T-머니처럼 충전을 하는 방법으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카드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욱 상담원 / 신한은행
체크카드는 은행잔고가 부족한 경우에 결재가 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결재기능이 제한적이며 할부와 현금서비스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 뿐 아니라 충동구매까지 예방하는 체크카드, 목돈이 들어가는 구매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병행하고, 꼭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취재 : 박성욱>
<제작 :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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