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1인당 월 27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하고 차상위계층 이상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소득의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월 43만~56만원 중 정부가 월 27만원씩 지원하면 개인 부담이 약 25만원 정도로 경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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