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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실거래가 허위신고 93명 적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거래자 가운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93명이 적발돼 모두 6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이경태 기자>

올해 3월 A씨는 강원도 원주의 임야 6만 5천여평을 B씨에게 9억 3천400만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매매가를 2억 8천만원으로 허위신고했다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행정당국은 회피한 취득세 천300만원에다 추가로 A씨는 물론 매수인인 B씨에게도 각각 이의 4배가 넘는 5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처럼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93명.

부과된 과태료만도 무려 6억 4천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모자나 형제, 부부간 거래로 신고했지만 입금 내역이 분명치 않아 증여세 회피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수도 25건에 달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신고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교부는 최근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파주 교하나 용인 동백, 고양 풍동지구는 개별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의심자를 가려낸 뒤 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이게 될 경우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는 경감전 취득세의 최고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게 낸 세금은 추징당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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