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종부세의 목적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의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에 대해 법원이 요청을 기각하면서 내린 판단입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미실현이익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냈던 주민들은 헌법 재판소에 최종 판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본안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중단되며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위헌 논란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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