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액이 사상 최소인 7천3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전문가와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적조대책 평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적조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의 적조대책본부와 일선 적조대책반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예찰과 정보제공 등 초동방재활동을 강화한 결과 피해가 최소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적조와 관련한 역대 최대 피해액은 지난 95년의 764억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피해액도 72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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