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불분명해 지면서 양자를 아우르는 통합규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11일 열린 방송통신융합 설치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4개월여의 준비 끝에 지난 6일 입법 예고됐지만 이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방송, 통신 전문가들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법안 통과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간의 갈등에 의해 새로운 법제도기반의 마련이 지연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산업기반 구축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은 서로 다른 존립 근거를 가지고 발전해 온 만큼, 단기적으로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용자와 시청자의 권리가 간과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한다는 뼈있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방통위의 우정사업 기능에 대해서는 조직 규모와 자산을 고려할 때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또 정보통신과 해당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초로 오는 15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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