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최근 공시지가의 문제점을 2회에 걸쳐 방송한바 있습니다. 시세와 공시지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공시지가 산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건설교통부가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김현근 기자>
MBC는 공시지가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세의 아파트이지만 강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공시지가가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MBC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이렇습니다.
우선 한국감정원의 조사원들이 중개업소를 찾아 매매가격을 수집하고, 신고된 실거래 가격과 부동산정보업체의 가격 등을 취합해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이후 각 주택의 교통편리성과 경관, 소음 여부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고, 노후 정도와 실 평형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건교부는 이 적정가격의 80% 수준을 공시가격으로 확정해 매년 4월말 공시하는 것입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MBC 해당기자에게 설명했지만 MBC는 다음날 건교부가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MBC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의 80%수준에서 정해지는 공시지가와 1월말 기준으로 발표된 국민은행 거래가격을 비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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