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소득공제 내역과 영수증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의료비 부문입니다.
하지만 12일까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료비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일부 의료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일부 의료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 이유로 거론하고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이 정보유출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환자 진료기록 비밀보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자료접수시 질병내역은 제공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의료비 내역 영업비밀 보장 문제도 의료기관들 스스로의 수입액 노출을 우려한 것일 뿐이어서 국민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 차질을 빚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원칙에 대해서 세무관련 민간단체들도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현재 교육비와 보험료 등 6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분야는 오는 15일부터 서비스가 개통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의료계가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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