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실질적인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등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와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법 규정에 의해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시·도, 시·군에서 관리하고, 이용실태 조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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