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해법으로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안내 통지문이 27일부터 납부대상자들에게 발송됐습니다.
부과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세청은 27일 오후 관련 내용 브리핑을 했습니다.
Q> 27일 국세청 브리핑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죠?
문현구 기자>
A> 국세청은 27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배 많은 35만 가구가 납부 대상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우선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세금을 자진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로 강화되고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 50%에서 70%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조세저항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자진신고 및 납부 기간에 종부세를 내면 세액이 3% 감면됩니다.
하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또 이 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고지서 납부기한인 내년 2월말까지도 종부세를 안 내면 원래의 세액에 3%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후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납세 대상자는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최장 60개월간 달마다 추가로 붙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추적을 비롯해 부동산 등 각종 재산 내역을 조사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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