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은데, 올해부터는 절차가 간소화 돼 조금만 꼼꼼히 챙기면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혜진 기자>
올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공제항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보험료를 비롯해 연금저축과 교육비, 의료비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소득 공제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된 퇴직연금의 경우는 다른 연금 저축처럼 따로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와함께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경우 올해까지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중으로 해주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이 달라져 1월에서 11월까지의 지출분만 적용되고, 올 12월 이후의 지출분은 내년 연말 정산에 포함됩니다.
또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치과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의료기관에서 서류를 직접 받아와야 합니다.
성형수술과 치아교정, 보약, 비만 치료 등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내년부터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한 수술이 아니라면 12월 이후로 미룰 경우 내년 연말정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현금영수증도 세테크의 중요한 방법중 한가집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해 총 급여액의 15%를 넘는 부분의 15%를 공제해주고 공제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원 초과 기부 금액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꼼꼼히 따져보면 세테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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