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사태와 관련해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은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27일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교사들이 필요한 경우 연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교장의 허가사항으로, 무조건 학교를 떠날 권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교조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선생님들의 수업능력과 학생지도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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