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연구 안전관리단`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리를 위해 복지부에 가칭 `보건의료연구안전관리단`을 설치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등록, 운영 및 평가,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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