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무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962년 제정, 시행된 직무대리규정은 1978년 일부 내용이 개정되긴 했지만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방식 등 핵심내용이 전면 개편되는 것은 40여년 만에 처음입니다.
개정된 직무대리규정에 따르면 부서장 등이 사고로 부재중일 때 업무를 대신 맡는 ‘직무대리’에 앞으로는 직제상의 계급 서열보다는 능력 위주로 적임자를 발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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