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노원구 등 10개 지역을 주택투지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서울시 노원구와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와 중랑구며 인천시 연수구와 부평구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와 울산 동구와 북구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공고일인 오는 24일 부터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노원구와 도봉구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중랑구 그리고 인천시 연수구와 부평구, 경기도 시흥시 등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11.15 부동산시장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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