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연초부터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 총리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나라의 경제를 적기에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만들어 달라며 내년에 9조 9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어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의 적극적인 추진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표는 정부가 지난 7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으나, 그 이후 미국경기 둔화와 북핵 실험 발표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경제에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Q> 한 총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A> 한 총리는 최근 주택 담보 대출 규제와 관련한 혼선을 질책한 뒤 금융권 대출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면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치밀함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Q>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공식적으로 리콜을 하기 전에 차량 소유자가 자기 돈으로 지불한 차량수리비를 회사가 소급해 보상해주는 ‘사전 리콜제’도 확정됐죠?
A> 앞으로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정비했지만 이후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전 리콜제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회사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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