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 항만 노무 공급체제의 개편 의미와 기대효과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신평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Q> 100년 만에 부산항의 항만노무 공급체제가 개편됐습니다.
노사정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어떻습니까?
A> 오늘날 항만하역산업은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점차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첨단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하역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현행 노무공급체제는 현대 항만환경에서 오히려 항만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체제개편은 이렇게 우리 항만이 직면한 환경변화를 노사정이 상생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Q> 대 타협안을 만들어내기까지 정부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왔나요?
A> 지난해 5월 항운노조원을 상용화 하는 내용의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과 금년 6월에 걸쳐 체제 개편 작업을 지원하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산항 노사정은 금년 8월 개편위원회와 개편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16차 협상을 통해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타협안으로 부산항의 항만노무 공급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A> 이번 체제개편은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항만근로자를 공급하던 방식에서 항만물류기업이 항운노조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상용화)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즉 항만근로자들의 신분이 항운노조소속에서 항만물류기업의 정규직원으로 전환되고, 임금 지급방식도 화물 처리량을 기준으로 지급되던 도급제 방식에서 월급제 방식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Q>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에 ‘부산항’의 인력공급체계가 개편되었고요, 외국항만의 경우에도 개혁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A>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가들은 1980년대 말부터 항만노무 관련 개혁을 통해 상용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영국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1989년 ‘항만노무법(Dock Labour Act)`을 제정한 후, 항만노조 위주의 노무공급 체제를 폐지하고 상용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대만이 1997년 항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항만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민간 하역회사에 의한 상용화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 국가들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용화를 추진했으며 개혁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Q> 이번 부산항 인력공급 체제 개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이번 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항만물류기업에 고용되는 항운노조원에게는 평생직장이 주어져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됩니다.
항만물류기업에게는 인력관리 등 부두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물류비가 절감되고, 장비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항만생산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번 체제 개편으로 인해 부산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인건비 절감효과와 생산성 향상효과를 포함하여 연간 약 222억원으로 추정됨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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