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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20일 “중국산 발암성물질 가자미, 올해 994톤 수입”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중국 상하이에서 시판되는 가자미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면서이 가자미가 올해 944톤이나 한국에 수입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의 김상규 팀장 전화연결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Q> 발암 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가자미가 우리나라에도 수입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A> 20일 아침 TV와 일부 신문에 중국에서 유통중인 가자미류에서 인체에 해로운 위해물질인 니트로후란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중국의 검역당국에 정확한 어종을 확인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넙치의 일종인 터봇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넙치는 금년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가자미는 10월말 현재 944톤이 수입되었습니다.

Q> 중국에 유통된 가자미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면서 중국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니 수입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역도 강화되어야 할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A> 니트로후란은 금년 1월 중국산 양식어류에서 검출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검출 개연성이 높은 뱀장어, 새우, 홍민어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뱀장어는 일본에 수출된 중국산에서 검출된 사례를 감안하여 현재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활가자미에 대해서는 식약청과 협의하여 니트로후란 함유 여부도 검사하는 등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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