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기업의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정부 고용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강동원 기자>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을 막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국가 고용전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임금피크제 도입시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안과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중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기업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보험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고용지원 서비스 수혜범위를 서비스업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차질없는 입법화는 물론 업종 및 고용형태 등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방식 다양화 등 노동시장 법·제도 정비 방안을 추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평가·점검틀을 마련키로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고용영향평가제의 모델을 개발해,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 결정기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국가고용전략`은 `완결된 일자리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하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성장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