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는 한국시각으로 오는 17일 새벽 실시되는 유엔총회 제 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처음으로 찬성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1번 불참하고 3번 기권 한 것을 감안할 때눈에 띠는 변?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찬성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될 대북 인권 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인권 특별 보고관의 입국을 요구하고 있어 방북이 성사될 경우 북한과 국제사회가 인권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나 반기문 사무총장의 임명과 이번 결정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위상이 강화된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인권결의안은 총회 제3위원회에서 출석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채택되고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전 회원국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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