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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면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금 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에게 세금 포인트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금 포인트가 얼만지 확인하고 우대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기자>

지난 6월 자영업자 김모씨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연달아 납부해야 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고민이었습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세금 납부를 일부 유예 하고 싶었지만 납세 담보물이 없어 그마저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세금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 되면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2,202점의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현재는 세금을 분납중입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성실 납세자가 세금 포인트를 이용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 10만원당 1점씩 부여되고 100점 이상인 경우 세금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 시 연간 2억원을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납세증명 등의 서류를 직접 팩스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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