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공급 확대가 장기적 부동산 대책의 정책 기조라면 대출규제는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 조절책이 될 전망입니다.
연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달라지는가하면 제2 금융권의 담보대출비율도 최대 20%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 비율 적용 대상이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6억원 초과 아파트가 대상이고, 시행 시기는 오는 20일부터입니다.
또 부동산 투기의 돈줄 역활을 해온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그 인정 비율을 현행 60%~70%에서 집값대비 50%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수도권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려면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득이 높지 않다면 과거에 비해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합해보면 6억원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과거엔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3억6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를 적용하면 소득에 따라 가능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봉 5000만원 소득자의 최대 대출 가능액은 2억원으로 내려가고, 연봉 3000만원 소득자라면 1억2천만원까지 내려갑니다.
단기대출일 경우엔 대출 금액이 더욱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소득에 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기하던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이번 수요조절 대책은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등의 중장기 대책과 맞물려 이번 추가 대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부동산종합 대책반을 가동해 정책의 시행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