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에 제약요인이 된다고 지적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현행 출총제를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이른바 중핵기업에만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이번 개편안은 사전 규제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후 규제는 강화된 것이 주요 골잡니다.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를 없던 일로 하되 중핵기업의 출자제한제도가 도입됩니다.
출총제 적용대상집단은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적용대상기업은 기업집단소속 모든회사에서 2조원 이상 회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됐습니다.
이에따라 출총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현행 14개 그룹 343개사에서 7개 그룹 24개사로 축소됐습니다.
대신 출자흐름이 최초 출자회사로 돌아오는 구조인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상형 순환출자는 세제상 유인장치나 공시 등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안을 빠른 시일 안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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