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에 실내소음도 기준이 도입돼 까다롭던 도로와 철도변의 아파트 건축이 다소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8년부터 도로변에 있는 공동주택 6층 이상 부분은 도로소음 등에 대해 실내소음도를 45db(데시벨) 이하로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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