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상품구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쇼핑몰의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오픈마켓, 최근 대기업 진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의류나 섬유상품의 표시·광고가 상당히 문제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험 검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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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대형 오픈마켓 5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류 및 섬유상품 28종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64%인 18종은 소재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가 실재상품과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실크, 울, 천연 목화솜 100%라고 표시했으나 실크나 울이 전혀 아니거나 합성섬유가 들어있는 등 제품의 혼용율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54%(15종)로 가장 많았고, 표시가 전혀 없거나 소재표시를 하지 않는 등 표시불량이 39%(11종), 치수나 무게가 실제와 다른 것이 18%(5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픈마켓을 통한 의류·섬유제품 판매 증가에 비례해 관련 소비자불만도 증가했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2.2배 증가했습니다.
불만 유형별로는 치수불만이 22%로 가장 많았고, 외관이 16%, 광고나 주문내용이 15%, 품질 10%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은 현행 관련 법률상 오픈마켓 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문제 발생시 개별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므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된 판매자를 선택하거나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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