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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년 만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부활

출발! 국정투데이

1년 만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부활

등록일 : 2006.11.06

지난 1년 동안 중단됐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확대 부활됩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이자 내린 결정입니다.

기자>

오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중단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확대해 적용키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8.31 정책을 계기로 시장이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수도권 지역이 늘게 돼 이를 다시 활용키로 했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거래신고지역은 전달 매매값에 비해 1.5%이상 가파르게 상승했거나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3% 이상일 경우, 또 연간 상승률 전국평균의 두 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일단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되면 7일부터 각 시,군, 구청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입주여부를 확인해야함은 물론이고,

거래 신고기간이 지정 전 30일 이내에서 15일로 앞당겨집니다.

또 신고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취득세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지게 됩니다.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그리고 경기도의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모두 22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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