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인천 검단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먼저 검단 신도시의 개발 배경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정책이 일환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도권 서북부에 거점도시를 육성해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규모가 예상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340만평에 5만 6천호가 공급되고 15만명의 인구가 수용될 전망입니다.
이는 분당보다도 낮은 인구밀도입니다.
또 30만평의 녹지공간이 확보되고 전체 가구의 35%를 임대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환경보전과 서민주거안정의 의미를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분당급 규모인 550만평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지역이 대거 누락되면서 340만평의 규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검단 신도시는 강남권 수요보다는 인천 내부의 주택시장 수요와 김포 등의 주택시장 공급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강남권 수요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Q> 신도시 개발지역이 검단으로 알려지면서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투기 방지대책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A> 정부는 이미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지구에 대해 투기방지대책이 상당부분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 투기지역 등 각종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이 작동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천 검단지구는 지난 7월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 일원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중이며 파주 운정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파주시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취득세의 5배까지 부과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투기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투기행위를 단속해나갈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에 관해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안정을 꾀함과 아울러 집값이 오르는 원인 중 하나인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적인 규제책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감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