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이행 방안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북한 인사나 단체의 국내 출입을 금지하고 이들과의 대금 결제나 송금 등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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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가 북한의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 북한인사의 국내 출입과 체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대한 투자관련 대금결제나 송금 등도 통제 됩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제재위가 구체적인 대북 반출 금지 품목을 지정하면 통관고시도 개정해 이를 이행할 방침입니다.
또 항구에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선 관세법에 따라 세관검색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유엔 제재에 대비한 조치의 윤곽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종석 장관은 북핵 불용의 원칙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핵실험 제재로 물리적 충돌이나 한반도 정세, 경제 불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취한 조치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이후 이뤄진 쌀과 비료 추가지원 중단과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연기 등을 들었습니다.
이 장관은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과 범위는 앞으로 검토 할 계획이라고 말해 민간교류사업도 조만간 중단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보조금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재 목적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있는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에 주력 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