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료법인도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선택진료 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의무공개 해야 합니다.
기자>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수익은 사실상 진료비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의료법인의 사업 영역이 진료와 교육, 의학연구등에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앞으론 의료법인도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다양한 수익사업이 허용된 사회복지나 학교법인과 비교해 볼 때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단 판단에 섭니다.
이번 조치로 의료법인은 진료 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의료 서비스에 재투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허용된 범위 외의 사업을 할 경우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의료법인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개정된 의료법엔 이 밖에도 선택 진료 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의무공개하는 내용과 보건복지부에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신 의료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새로 개정된 의료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